“거래처랑 밥 먹었는데 접대비가 안 잡혀요” — 한도·증빙·성격
접대비는 세법 한도와 지출 성격 둘 다 맞아야 손금·공제 논의가 시작됩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자동 접대비 아님 — 누구·왜·얼마 기록 없으면 판촉비·복리후생·개인으로 밀립니다.
1. 접대비 vs 자주 혼동되는 항목
| 결제 | 접대비? | 메모 |
|---|---|---|
| 거래처 담당자 식사 (영업 목적) | △ 한도·증빙 | 참석자·회사명 |
| 직원만 회식 | ❌ → 복리후생·식대 | 식대 기준 |
| 가족·지인 | ❌ 개인 | 가족·경조 |
| 골프·유흥·룸 | 엄격 | 업종·내부 규정 |
| 선물·상품권 | 한도·불공제 | 상품권 |
| 해외 접대 | 환율·증빙 | 해외 영수증 |
2. 막히는 이유 TOP 4
1) 「거래처」 아닌 지인·소개 — 업무 연관성 부족
2) 참석자·목적·금액 — 지출결의·명함 없음
3) 연간 접대비 한도 초과 (세무사 산출표 미반영)
4) 부가세 — 접대비 매입세액 불공제 등 (항목별 상이)
경리: 접대비 전용 양식 (일시·장소·참석·목적·금액) 없으면 다른 계정 처리.
3. 카드 사용 시 실무 표
4. 체크리스트
FAQ
Q. 커피·간식만 줬는데 접대비인가요?
소액 판촉 vs 접대 — 금액·빈도·상대 봅니다. 내부 기준 없으면 세무 확인.
Q. 접대비 한도는 어디서 보나요?
세무사 연간 시트 — 매출 연동 한도 관리.
Q. 법인카드로 접대했는데 영수증 분실이에요.
분실 당일 대응 + 참석자 확인서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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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일반적인 설명이며, 회사 규정·세법·개별 거래에 대한 세무·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