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주유·톨게이트, 비용처리 이렇게
법인카드로 주유하고, 톨게이트 통과하는 건 일상입니다. 하지만 세무조사 때 "이게 정말 업무용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유지비, 특히 주유비와 통행료를 제대로 처리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법인카드 주유·통행료 기본 원칙
원칙
업무용 차량의 업무 관련 지출만 경비 인정
- 법인 명의 차량: 전액 인정 (원칙)
- 개인 명의 차량: 업무 사용 비율만큼 인정
- 개인 용도 사용: 비용 불인정
차량 소유 형태별 처리
1. 법인 명의 차량
소유자: 회사 (법인)
- 원칙: 주유비, 통행료 전액 경비 인정
- 조건: 업무용으로 입증 가능해야 함
-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처리:
- 법인카드로 주유·통행료 결제
- 영수증 보관
- 회계: 차량유지비 또는 여비교통비
분개:
- (차) 차량유지비 50,000 / (대) 미지급금 50,000
- (차) 부가세대급금 5,000 / (대) 미지급금 5,000
2. 개인 명의 차량 (업무용 사용)
소유자: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 개인
원칙: 업무 사용 비율만큼 경비 인정
처리 방법 2가지:
A. 실비 정산
- 개인카드로 결제 → 회사가 업무용 비율만큼 지급
- 예: 총 100,000원 주유, 업무 70% → 70,000원 지급
분개:
- (차) 여비교통비 70,000 / (대) 현금 70,000
B. 법인카드 직접 사용
- 법인카드로 결제
- 개인 사용 비율만큼 대표이사가 회사에 변제
분개:
- (차) 차량유지비 100,000 / (대) 미지급금 100,000
- (차) 보통예금 30,000 / (대) 가지급금-대표 30,000 (개인 사용분)
3. 개인 명의 차량 (100% 개인 용도)
업무 사용 없음
- 경비 인정 안 됨
- 법인카드 사용 시 즉시 변제 필수
- 부가세 공제 불가
업무용 차량 판단 기준
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요건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해야 업무용 인정:
- 법인 명의 차량
- 영업용 차량 (렌터카, 리스 등)
-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
- 업무 전용 (출퇴근 외 업무만 사용)
개인 명의 승용차:
- 원칙적으로 업무용 인정 어려움
- 단, 업무 사용 비율 입증 시 일부 인정 가능
주유비·통행료 세무 처리
법인카드 사용 시
✅ 장점:
- 자동으로 적격증빙 확보
-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 회계 처리 간편
회계 처리:
| 항목 | 계정과목 |
|---|---|
| 주유비 | 차량유지비 |
| 통행료 | 여비교통비 |
| 세차비 | 차량유지비 |
| 수리비 | 차량유지비 |
| 보험료 | 보험료 |
| 자동차세 | 세금과공과 |
개인카드 사용 시
실비 정산 방식:
- 개인이 결제
- 영수증 제출
- 회사가 실비 지급
처리:
- 업무용 비율만큼 지급
- 계정: 여비교통비 또는 차량유지비
- 부가세 공제: 법인카드가 아니므로 불가 (카드 매출전표면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1. 법인차량 주말 주유도 경비 처리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조사 시 업무 관련성 입증 필요.
- 주말 출장
- 거래처 방문
- 회사 행사
개인 용도 사용이 명백하면 불인정 위험.
Q2. 개인차량 주유비는 얼마나 인정받나요?
A: 업무 사용 비율만큼.
- 운행일지 작성 권장
- 예: 총 주행 10,000km, 업무 7,000km → 70% 인정
실무적으로는 50~70% 수준에서 보수적으로 처리.
Q3. 하이패스 통행료는?
A: 동일하게 처리.
- 법인카드 연결: 자동 경비 처리
- 개인카드 연결: 업무용 비율만큼 실비 정산
Q4. 주유비 부가세 공제 안 되는 경우는?
A:
- 개인 명의 차량 (업무용이라도 제한적)
- 개인카드 결제 (법인카드 아닌 경우)
- 간이과세자 주유소 (부가세 영세율)
Q5. 세무조사 때 뭘 확인하나요?
A:
- 차량 등록증 (소유자 확인)
- 운행일지 (업무 사용 입증)
- 주유 내역 (빈도, 금액)
- 통행료 경로 (업무 관련 경로인지)
→ 개인 용도 의심되면 비용 부인 + 대표 상여 처리
실무 사례
사례 1: 법인차량 주유 (정상)
상황:
- 법인 명의 차량
- 주유비 100,000원 (부가세 포함 110,000원)
처리:
- (차) 차량유지비 100,000 / (대) 미지급금 110,000
- (차) 부가세대급금 10,000
→ 전액 경비, 부가세 공제 가능
사례 2: 개인차량 주유 (업무 70%)
상황:
- 개인 명의 차량
- 주유비 100,000원
- 업무 사용 70%
처리:
- 회사가 70,000원 지급
- (차) 여비교통비 70,000 / (대) 현금 70,000
→ 70% 경비, 부가세 공제 불가 (개인카드 결제 시)
사례 3: 주말 주유 (개인 용도 의심)
상황:
- 법인차량
- 토요일 주유 (출장 없음)
처리:
원칙: 업무 관련 입증 필요
- 입증 가능: 경비 처리 OK
- 입증 불가: 대표 상여 처리 위험
→ 운행일지 작성 권장
예방 및 관리
✅ 운행일지 작성
필수 기재 사항:
- 날짜
- 출발·도착지
- 주행거리
- 업무 목적
효과:
- 업무용 입증 자료
- 세무조사 대비
✅ 법인카드 우선 사용
- 자동 증빙 확보
- 부가세 공제 가능
- 회계 처리 간편
✅ 개인 용도 분리
- 개인 주유는 개인카드
- 법인카드 사용 시 즉시 변제
- 혼용 금지
체크리스트
✅ 주유·통행료 경비 처리
- 차량 소유 형태 확인 (법인 / 개인)
- 업무용 사용 여부 확인
- 법인카드 사용 (우선)
- 영수증 보관
- 운행일지 작성 (개인차량 또는 의심 소지 있는 경우)
- 회계 처리 (차량유지비 / 여비교통비)
-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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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근로·회사 규정·법령 해석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