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총무 실무] 퇴사 신고·고용보험 상실신고 실무
퇴사일 다음 날 — 경리가 할 일은?
퇴사 처리는 급여 마감, 4대보험 상실, 퇴직금, 연차수당, 원천세가 한꺼번에 몰립니다. 먼저 퇴사일(마지막 근로일) 을 서면으로 확정한 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1. 퇴사 처리 순서 (오늘 할 일)
1) 퇴사일·사유 확정 (자진·권고·계약만료)
2) 최종 근무·연장·휴일 정산
3) 미사용 연차 → 연차수당 ([008](/board/office/posts/cf7333a8-908f-409d-a505-b0ec140bb0c1))
4) 퇴직금 산정·지급 ([002](/board/office/posts/f92d889e-3ce8-42db-9d37-71fc46b3c342))
5) 4대보험 상실신고 (국민·건강·고용·산재)
6)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7) 장비·카드·계정 회수 (총무)
8) 퇴사증명서·경력증명 (요청 시)
2. 4대보험 상실신고
| 보험 | 메모 |
|---|---|
| 국민연금 | 상실일 = 퇴사일 다음날 0시 관행 (시스템 확인) |
| 건강보험 | 피부양자 동시 상실 |
| 고용보험 | 이직확인서·실업급여 안내 (해당 시) |
| 산재 | 고용 연동 확인 |
기한: 상실일 기준 14일 이내 신고 (관행·안내)
3. 고용보험 — 경리·총무가 안내할 것
- 실업급여 요건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 — 고용센터 확인
- 이직확인서 발급 시점
- 4대보험 완납 증명 (개인 대출 등)
※ 구체 자격은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
4. 최종 급여·정산 항목
| 항목 | 포함 검토 |
|---|---|
| 미지급 급여 | 일할 |
|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 |
| 퇴직금 | 1년 이상 (013 FAQ) |
| 상여·수당 | 규정 |
| 공제 | 4대보험·원천세·대출 상환 |
5. 퇴사 당일 체크리스트
- 퇴사일 서면 확인
- 최종 근태·연차 잔여
- 퇴직금·연차수당 산정서
- 4대보험 상실 (14일 이내)
- 법인카드·PC·메일 회수
- 비밀유지·경업 서약 (해당 시)
FAQ
Q. 퇴사일이 토요일이면 어떻게 하나요?
마지막 출근일을 기준으로 퇴사일을 합의합니다. 4대보험 상실일은 시스템·공단 안내에 따라 퇴사일 다음날 0시 등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으니, 신고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Q. 권고사직도 상실신고 절차가 같나요?
4대보험 상실·퇴직금·연차 정산 등 퇴사 처리 흐름은 동일합니다. 합의금·위로금 등은 별도 협상 사항입니다.
Q. 퇴직금을 14일 넘겨 지급하면?
지연이자 등 법적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급 기한과 산정 근거는 퇴직금 계산 방법 글을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