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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총무 실무]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수당에 쓰이는 이유

강병우
2026.08.07 👁️ 37

[경리·총무 실무]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수당에 쓰이는 이유

퇴직금은 ‘월급’이 아니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사 직원에게 “월급 300만 원이니 퇴직금도 그걸로”라고 말하면 과소·과다 모두 생길 수 있습니다. 법정 퇴직금의 핵심은 1일 평균임금이고, 보통 퇴직일 직전 3개월 임금을 나눕니다.

  • 3개월은 어느 달부터?
  • 상여·성과급·연차수당도 넣나?
  • 월급 ÷ 30으로 빠르게 계산해도 되나?
  • 퇴직연금(DC)이면 평균임금 계산이 필요 없나?

퇴직금 계산기 에 입·퇴사일·평균임금을 넣어 대략 확인하세요.

1. 평균임금이란?

1일 평균임금 = 퇴직일(또는 퇴직금 산정 사유 발생일) 직전 3개월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포함 검토 대상
기본급·고정 수당 직책·근속·식대(과세) 등
변동 수당 초과근무·야간·휴일 (해당 기간 지급분)
상여·성과급 3개월 안에 지급된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 등 임금성 지급

비과세·실비성 지급, 일회성 경조금 등은 제외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2. 계산 공식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예시 — 퇴직 전 3개월 임금 합 9,600,000원, 총일수 92일

  • 1일 평균임금: 9,600,000 ÷ 92 ≈ 104,348원
  • 재직 730일(2년): 104,348 × 30 × (730÷365) ≈ 626만 원

간편 근사 (급여가 매월 비슷할 때)

  • 월 평균임금 ÷ 30 ≈ 1일 평균임금
  • 상여·수당 변동이 크면 3개월 합산이 더 정확합니다.

3. 왜 3개월인가?

최근 임금 수준이 퇴직 시점의 경제적 손실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상여가 3개월 밖에 몰려 있으면 평균임금이 낮게 나올 수 있어, 실무·분쟁 시 산정 기간·상여 배분을 검토합니다.

4. 경리 실무 체크리스트

순서 할 일
1 퇴사일 확정 → 3개월 구간 달력 표시
2 해당 기간 급여대장·상여·연차수당 지급 여부 집계
3 총일수(달력일수) 계산 — 휴직·무급 기간 확인
4 1일 평균임금 산출 → 퇴직금 계산기로 검산
5 퇴직연금(DC) 전환분·중간정산 이력 확인
6 지급 14일 이내·원천징수·퇴직소득 안내

FAQ

Q. 수습 기간 급여가 낮으면 평균임금도 낮아지나요?
퇴직 전 3개월 안에 수습·정규 전환이 있으면 실제 지급된 금액을 합산합니다. 계약직·수습 FAQ도 함께 참고하세요.

Q. 상여금은 반드시 평균임금에 포함하나요?
퇴직 전 3개월 안에 지급된 임금성 상여는 포함 검토 대상입니다. 상여금과 평균임금 글에서 지급 시기별로 정리했습니다.

Q. 퇴직연금(DC)만 있으면 평균임금 계산을 안 하나요?
DC 가입 회사도 법정 퇴직금 수준·퇴직 시 정산 등 제도별 계산이 필요합니다. 약관·노무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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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퇴직·연금 약정·세무 처리는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