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총무 실무] 휴일근로수당, 휴일대체와 어떻게 다른가?
일요일에 10시간 일했는데, 수당은 어떻게?
주휴일·근로자의 날 등 법정·약정 휴일에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초과 2.0배가 기본 틀입니다.
- 토요일 근무도 휴일근로인가요?
- 휴일대체와 대체휴일, 뭐가 다른가요?
- 8시간 넘기면 2배만 받나요?
- 연장·야간과 같이 적용되나요?
바로 확인하려면 Telepasi 휴일근로수당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1. 휴일근로수당이란?
휴일(주휴일·근로자의 날·약정 휴일 등)에 근로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보다 높은 비율로 지급합니다. MVP 계산기 기준:
| 구분 | 가산 | 배율 |
|---|---|---|
| 8시간 이내 | 50% 가산 | ×1.5 |
| 8시간 초과 | 100% 가산 | ×2.0 |
2. 휴일근로수당 계산 공식
8h 이내 수당 = 통상시급 × 1.5 × min(휴일근로시간, 8)
8h 초과 수당 = 통상시급 × 2.0 × max(휴일근로시간 − 8, 0)
합계 = 8h 이내 + 8h 초과
예시 — 시급 11,000원, 휴일 6시간
- 11,000 × 1.5 × 6 = 99,000원
예시 — 시급 11,000원, 휴일 10시간
- 8h 이내: 11,000 × 1.5 × 8 = 132,000원
- 8h 초과: 11,000 × 2.0 × 2 = 44,000원
- 합계: 176,000원
3. 휴일대체 vs 대체휴일
| 용어 | 의미 |
|---|---|
| 휴일대체 | 원래 휴일과 다른 날을 휴일로 바꿔 쉬게 함 (사전 협의) |
| 대체휴일 | 공휴일이 주중·주말과 겹칠 때 다른 날 쉬게 하는 제도 |
| 휴일근로수당 | 실제 휴일에 일한 시간에 대한 가산 임금 |
※ 휴일을 대체해 평일에 쉬었다면, 그날은 휴일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로일·휴일 지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4. 자주 하는 실수 TOP 5
- 토요일·일요일을 무조건 휴일로 계산 — 주휴일·취업규칙상 약정 휴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토·일이 아닌 날이 휴일인 회사도 있습니다.
- 8시간 전체를 2배로 계산 — 휴일근로 8시간 이내는 1.5배, 초과분만 2.0배입니다.
- 휴일대체 후에도 휴일수당 지급 — 휴일을 다른 날로 바꿔 쉬었다면, 원래 날짜는 휴일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 연장·야간 가산 누락 — 휴일에 22시 이후까지 일했다면 연장·야간 가산도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포괄임금·교대수당과 이중·누락 — 계약에 휴일근로가 포함됐는지 확인하고, 포함 범위와 초과분을 구분하세요.
5. 경리·총무 체크 포인트
- 근로계약·취업규칙: 주휴일·약정 휴일 명시
- 휴일대체: 서면·전자 동의·기록
- 근태: 휴일 근로 시간·날짜 분리
- 급여: 휴일근로수당 항목·8h 구분 기록
휴일근로수당 FAQ
Q. 공휴일 대체휴일에 일하면?
그날이 근로일로 지정됐다면 일반 근로일 수 있고, 휴일로 남아 있다면 휴일근로입니다. 회사 캘린더를 확인하세요.
Q. 8시간만 일해도 1.5배 전체인가요?
8시간 이하 구간은 1.5배, 초과분만 2.0배입니다.
Q. 연장근로수당과 같이 받나요?
휴일·연장·야간 중복 여부는 근로 형태·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휴일근로수당 계산기
입력: 시급(또는 월급) · 휴일근로시간
결과: 8h 이내·초과·합계 수당

